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별 충족 요건 - 부동산플래닛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별 충족 요건

부동산플래닛 빅데이터랩update 2024.12.01

사업별 고려 요인(종합)

사업별 대상지역과 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관련법과 시도별 조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고려요인
사업면적 노후·불량건축물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세대 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시·도조례 비율로 증감)
고려 요인 정의 및 산정 기준
  • 노후·불량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과소필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 필지
  • 주택접도율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 호수밀도
    정비구역 면적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
※ 출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각 시도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 등

정비사업의 유형

1.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명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정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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