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별 충족 요건
부동산플래닛 빅데이터랩update 2024.12.01
사업별 고려 요인(종합)
사업별 대상지역과 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관련법과 시도별 조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고려요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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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 노후·불량건축물 | 과소필지 | 주택접도율 | 호수밀도 | 세대 수 | ||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재개발사업 | |||||||
재건축사업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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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시·도조례 비율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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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요인 정의 및 산정 기준
-
- 노후·불량건축물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과소필지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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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접도율
-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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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밀도
- 정비구역 면적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
※ 출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각 시도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 등
정비사업의 유형
1.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명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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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 정의 |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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