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등록정책 - 부동산플래닛

매물등록정책

제1조 목적

본 매물등록 관리정책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정보 제공자들과 이용자들간의 거래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대상

부동산플래닛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회원(개인회원, 중개회원, 기업회원, 건물주회원)

제3조 매물등록 규정

부동산플래닛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회원(개인회원, 중개회원, 기업회원, 건물주회원)
  1. 등록가능 목적물 : 주거용 전부, 비주거용 전부(사무실, 상가/점포, 건물, 공장/창고, 토지/기타)
  2. 등록구분 : 개인회원-직거래 / 중개회원-중개 / 기업회원-중개,분양 / 건물주회원-직거래 항목으로 등록
  3. 첨부사진 : 모든 매물에 대해 실사진 1장이상 등록 필수
    1. 1) 집합건물(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대표사진, 건물외관, 평면도 각 1장 등록 권장
    2. 2)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대표사진, 건물외관, 내부사진 각 1장 등록 권장
    3. 3) 비주거용(상가/점포, 사무실, 빌딩, 공장/창고, 토지/임야 등) : 대표사진, 건물외관 각 1장 등록 권장
      ※ 건물외관사진은 외관전체 또는 건축마감재를 확인할 수 있는 외관 일부 사진도 등록 가능함
  4. 기본사항 : 매물종류, 거래종류, 층수, 면적, 금액, 주소 등 정확히 기재
  5. 추가사항 : 정보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가능한 모두 기재
  6. 매물 설명에 개인이나 중개업소 홍보하는 내용 기재 불가

제4조 허위매물 기준

부동산플래닛에서는 등록되는 모든 매물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입력한 위치 및 주소, 사진 등이 실제 매물정보와 일치하는지, 매물등록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1. 허위매물의 기준
  2. 등록구분 : 개인회원-직거래 / 중개회원-중개 / 기업회원-중개,분양 / 건물주회원-직거래 항목으로 등록
  3. 첨부사진 : 모든 매물에 대해 실사진 1장이상 등록 필수
    1. 1) 거짓, 과장된 가격의 매물
    2. 2) 가격 이외의 매물정보를 거짓으로 기입한 매물(위치, 사진, 면적, 층수 등)
    3. 3) 이미 거래된 매물(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게재되어 있는 매물)
    4. 4)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매물
    5. 5) 경매매물 또는 경매 의심매물

제5조 허위매물 신고

부동산플래닛 매물관리팀에서는 검수 절차를 통과하여 광고를 시작한 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피드백과 신고를 받고 있으며 그 내용을 참고하여 매물의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1. 매물 상세페이지 “신고하기” 클릭 : 부동산플래닛 매물관리팀이 확인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고 방법 : 이메일 신고, 유선 신고 (회사대표메일, 회사대표번호로 가능)
  3.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간주합니다.
  4.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매물정보, 집주인 전화번호)가 허위일 시에는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해당 신고자는 영구정지 처리 됩니다.

제6조 허위정보 제재대상 여부 결정

  1. 이용자 및 중개사무소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수집하여 허위정보 제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만약 고객에게 매물이 있다고 안내하여 방문하게 한 후, ① 매물이 없다고 번복하거나, ② 부동산플래닛에 등록한 조건과 다른 매물을 보여 주거나, ③ 등록된 사진과 실제 매물이 다른 경우 해당 등록 회원은 경고대상이 됩니다.
  3. 부동산플래닛에 신고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부동산플래닛 매물관리팀는 해당 매물의 임대인 연락처를 중개사무소에 요청하거나 해당 매물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경고 누적에 따른 주의 조치

경고누적 – 최초경고 후 1개월 내 추가적으로 경고 조치 받을 시 경고누적 1회 / 가장 최근 경고 후 1개월 내 추가적으로 경고 조치 받을 시 경고누적 1회 추가
  1. 경고누적 : 최초경고
    회원종류 : 전체회원
    주의조치 : 담당자로부터 매물 확인 후 구두 경고 조치
  2. 경고누적 : 1회
    회원종류 : 중개회원
    주의조치 : 해당매물이 수정될 때까지 중개회원 매물 전체 비공개, 3일간 부동산플래닛에 등록된 모든 매물에 “신고부동산”마크 표시

    회원종류 : 개인회원
    주의조치 : 해당매물이 수정될 때까지 비공개
  3. 경고누적 : 2회
    회원종류 : 중개회원
    주의조치 : 매물광고 7일 정지

    회원종류 : 개인회원
    주의조치 : 회원 강제 탈퇴
  4. 경고누적 : 3회
    회원종류 : 중개회원
    주의조치 : 회원 강제 탈퇴
본 정책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