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총 49,663호 공시가격 조정 (전체 공시대상의 0.35%)
◈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
◈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6.25일(금) 조정∙공시 예정
◈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총 49,663호 공시가격 조정 (전체 공시대상의 0.35%)
◈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
◈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6.25일(금) 조정∙공시 예정
#공동주택
#변동률
#현실화율
#2021년
#공시가격
#시장동향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