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조합 관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 (조합) 반기별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 의무 제출
- (자치구)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 (조합) 반기별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 의무 제출
- (자치구)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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