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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해 사업속도 높인다

국토계획 2023.07.18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대상지 요건 강화]
1, 대상지 면적 기준
- (현행) 3천㎡ 이상
- (개정) 3천㎡ 이상 2만㎡ 이하(위원회 인정시 3만㎡ 이하)

2. 신축건축물 비율 제한
- (신설)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 제외

[사전검토 제도 개선]
1. 정비계획 동의 요건
-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개정)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0% 이상, 20m 이상 도로변 연접대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2. 사전검토 재이행
- (신설) 관련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외의 변경시 사전검토 재이행

3. 사전검토 유효기간
- (신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이 안 될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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