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ㆍ일정: 의견청취 → 주민 2/3(토지면적 1/2)이상 동의 → 본 지구지정

ㆍ일정: 의견청취 → 주민 2/3(토지면적 1/2)이상 동의 → 본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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