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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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국토계획 2023.08.31
■ 임대보증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1. 전세가율(선순위채권 포함) 요건 100→90%로 강화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2.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법 강화
- 공시가격 적용 시는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액 적용 시는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90%만 인정

3.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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