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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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거시경제 2023.09.05
◆ ‘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및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배경)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 강화, 미가입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단결권 등 보장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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