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추가완화, 건설된 주택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
2.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3.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입안권자)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4.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
5.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 신탁자, LH 등 전문개발기관에 정비구역 지정제안권,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정비사업계획으로 통합처리 등 특례부여
· 국토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1.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추가완화, 건설된 주택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활용
2.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3.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입안권자)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4.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
5.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 신탁자, LH 등 전문개발기관에 정비구역 지정제안권,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정비사업계획으로 통합처리 등 특례부여
· 국토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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