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
[주요 내용]
·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주요 내용]
·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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