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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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국토계획 2023.09.10
■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재구성·운영

(기능)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 심의
ㅇ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정상화 대상 건설투자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조정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기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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