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9월 21일부터 시행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함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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