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시행
[주요 개정사항]
-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대상 및 의무 회계감사 확대, 업체선정·회계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장기수선충담금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지양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주요 개정사항]
-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대상 및 의무 회계감사 확대, 업체선정·회계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장기수선충담금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지양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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