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확대 시행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공모 확대 모집 : (당초)5천호 → (개선)1만 5천호로 확대
·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 (당초)호당 0.7~1.2억원 → (개선)호당 0.9~1.4억원(’24.6월 공모접수 건까지)
· 공사비 증액 기준: (당초)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 → (개선)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공모 확대 모집 : (당초)5천호 → (개선)1만 5천호로 확대
·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 (당초)호당 0.7~1.2억원 → (개선)호당 0.9~1.4억원(’24.6월 공모접수 건까지)
· 공사비 증액 기준: (당초)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 → (개선)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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