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주요 내용]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예납금 지원
2. 소송대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3. 심리치료 지원
①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여 3회 지원(대면 또는 비대면)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 최대 2년 지원 (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주요 내용]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예납금 지원
2. 소송대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3. 심리치료 지원
①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여 3회 지원(대면 또는 비대면)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 최대 2년 지원 (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법률지원강화
#사망임대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지원
#법률지원
#심리지원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