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 확대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대상: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비(非)아파트: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 내용: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
· 금리: 3.5~4.7%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대상: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비(非)아파트: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 내용: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
· 금리: 3.5~4.7%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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