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내용]
· 사업기간 단축: 통합심의 의무화,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 민간 사업주체 부담 완화: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내용]
· 사업기간 단축: 통합심의 의무화,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 민간 사업주체 부담 완화: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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