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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지역개발 2023.10.26
■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대(2,713㎡)
○ 내 용 :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 근린상업지역 
 -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수립
 -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배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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