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645외1 (37,262.3㎡)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건축물의 용도) 변경
- 랜드마크 용지(F1, F2) 지정용도 및 비지정용도 변경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645외1 (37,262.3㎡)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건축물의 용도) 변경
- 랜드마크 용지(F1, F2) 지정용도 및 비지정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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