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시행 내용]
1. 권리산정기준일
- 시행내용 :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지정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2. 행위제한
- 시행내용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행위제한 추진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구청장이 제한)
- 제한내용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분할
다.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시행 내용]
1. 권리산정기준일
- 시행내용 :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지정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2. 행위제한
- 시행내용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행위제한 추진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구청장이 제한)
- 제한내용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분할
다.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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