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부동산플래닛
더보기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국토계획 2023.10.27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시행 내용]

1. 권리산정기준일
- 시행내용 :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지정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2. 행위제한
- 시행내용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행위제한 추진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구청장이 제한)
- 제한내용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분할
 다.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정비사업 #투기방지 #권리산정기준일 #행위제한 #재개발 #원주민보호 #서울시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