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 대상
-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주요 유형]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
-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 대상
-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주요 유형]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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