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주요 개정내용]
ㆍ분석단위
활용가능한 공간 데이터 여건 등을 고려 100m×100m격자 단위 분석으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 개선
ㆍ분석지표
극한기후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최근 기후변화의 빠른 양상을 반영하도록 데이터 수집기간을 단축(30년간→10년간)
ㆍ분석방법
지표 수와 관계 없이 지표 간 영향력을 고르게 하고, 지역여건을 고려, 시행 주체가 지표별 가중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주요 개정내용]
ㆍ분석단위
활용가능한 공간 데이터 여건 등을 고려 100m×100m격자 단위 분석으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 개선
ㆍ분석지표
극한기후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최근 기후변화의 빠른 양상을 반영하도록 데이터 수집기간을 단축(30년간→10년간)
ㆍ분석방법
지표 수와 관계 없이 지표 간 영향력을 고르게 하고, 지역여건을 고려, 시행 주체가 지표별 가중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변화
#폭우
#집중호우
#재해피해
#재해대응력
#재해취약지역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