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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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부동산정책 2023.11.15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지정기간) 변경없음(2023. 6. 23.~2024. 6. 22.)
(지정범위) 변경없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지정대상)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타용도 해제)
(허가대상 면적) 변경없음(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공모 미선정지]
(조정범위) 미선정지 40개소 2.13㎢ 지정 해제
* 자치구청장 지정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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