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방식 표준 계약서ㆍ시행규정 주요 내용
· 신탁계약 해지
- 신탁계약 후 2년 내 시행자 미지정 또는 주민 3/4 이상 찬성할 경우 일괄 해지
· 주민 재산권 보호
-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 대상 담보대출 금지
- 주민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 신탁 후에도 매매·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 위한 신탁 일시 해제 가능
· 사업관리
- 사업별로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
- 토지주 전체회의,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등 전담 인력 현장 배치
- 신탁사가 건설사업관리(PM·CM) 직접 수행 (불가피하게 용역 시행시, 신탁사가 비용부담)
· 사업비 조달
- 신탁사가 공사비·추가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주체임을 명확화
- 공사계약 체결 후, 시공자 입찰보증금 반환 (사업비 전환 원칙적 금지, 건설사 동의시 예외적 허용)
· 주민참여
- 사업시행자와 협의 기구로서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허용 (다만, 전체회의 권한 위임·대행 불가)
- 전체회의 의결사항 확대 (매년 예산안·사용내역 의결 등 조합방식 총회수준)
· 사업종료 기한
-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 완료
· 신탁보수
- 단순요율방식, 요율·상한방식, 정액방식 등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방식으로 산출
- 단순요율방식 경우 추정 금액 제시 의무
· 신탁계약 해지
- 신탁계약 후 2년 내 시행자 미지정 또는 주민 3/4 이상 찬성할 경우 일괄 해지
· 주민 재산권 보호
-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 대상 담보대출 금지
- 주민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 신탁 후에도 매매·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 위한 신탁 일시 해제 가능
· 사업관리
- 사업별로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
- 토지주 전체회의,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등 전담 인력 현장 배치
- 신탁사가 건설사업관리(PM·CM) 직접 수행 (불가피하게 용역 시행시, 신탁사가 비용부담)
· 사업비 조달
- 신탁사가 공사비·추가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주체임을 명확화
- 공사계약 체결 후, 시공자 입찰보증금 반환 (사업비 전환 원칙적 금지, 건설사 동의시 예외적 허용)
· 주민참여
- 사업시행자와 협의 기구로서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허용 (다만, 전체회의 권한 위임·대행 불가)
- 전체회의 의결사항 확대 (매년 예산안·사용내역 의결 등 조합방식 총회수준)
· 사업종료 기한
-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 완료
· 신탁보수
- 단순요율방식, 요율·상한방식, 정액방식 등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방식으로 산출
- 단순요율방식 경우 추정 금액 제시 의무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개선
#공정계약체결
#주민권익보호
#신탁사책임강화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