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1월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주요 내용]
ㆍ부과기준 변경
- 재건축부담금 면제 금액 상향 : 3천만원 → 8천만원
- 부과율 결정구간 단위 확대 : 2천만원 → 5천만원
ㆍ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 변경
-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 → 조합설립 인가일
ㆍ장기 1주택자 감면 신설
- 1세대 1주택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 : 최대 70% 감경
-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 :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 유예
ㆍ임대주택 매각비용 제외
-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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