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시행 배경]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
[주요 내용]
1.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의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
2. 정비 추진체계 마련
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
3.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 적용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4.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
[시행 배경]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
[주요 내용]
1.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의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
2. 정비 추진체계 마련
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
3.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 적용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4.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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