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 규정 마련
: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첫 적용
[보상기준]
①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 포함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용도지역 상향 없는 경우)
- 전체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② 세입자 손실보상 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용도지역 상향 있는 경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첫 적용
[보상기준]
①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 포함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용도지역 상향 없는 경우)
- 전체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② 세입자 손실보상 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용도지역 상향 있는 경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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