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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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이슈및트렌드 2023.12.28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주요 내용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
(현황) 주거급여를 실제로 지급 받는 가구 내 미혼청년(19~30세)인 경우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
(개선)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있으나 보장시설 입소,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2.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사유 확대
(현황)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허용
(개선)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퇴거하는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세대원(배우자, 직계혈족 등)에게 임차권 양도 허용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 서류제출 절차 간소화
(현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에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신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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