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최종 확정·고시
[개정 내용]
· 총액입찰 제도 도입
· 공사비 검증 의무화
·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 개별 홍보 금지
·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개정 내용]
· 총액입찰 제도 도입
· 공사비 검증 의무화
·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 개별 홍보 금지
·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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