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 체계적 정비
·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 도시 단위의 정비 추진
·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 신속한 사업 추진
·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 체계적 정비
·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 도시 단위의 정비 추진
·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 신속한 사업 추진
·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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