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지하화 특별법」 주요 내용
- (규정신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새로 규정
- (사업절차) 별도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비용부담 원칙)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국유재산 활용)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심복합개발지원법」제정안 주요 내용
- (사업대상 및 유형)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여 대상지역, 혜택 등을 차등화
- (시행자) 토지주가 조합서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
- (사업절차)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 제시
- (규제특례) 성장거점형: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 대폭 완화, 주거중심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 완화
- (공공기여) 개발이익은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건설에 사용
- (규정신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새로 규정
- (사업절차) 별도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비용부담 원칙)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국유재산 활용)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심복합개발지원법」제정안 주요 내용
- (사업대상 및 유형)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여 대상지역, 혜택 등을 차등화
- (시행자) 토지주가 조합서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
- (사업절차)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 제시
- (규제특례) 성장거점형: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 대폭 완화, 주거중심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 완화
- (공공기여) 개발이익은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건설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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