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 일시 : 2월 17일(토)부터
· 주요 내용
-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입지를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주차장, 입지 기준을 규정
-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 일시 : 2월 17일(토)부터
· 주요 내용
-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입지를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주차장, 입지 기준을 규정
-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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