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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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국토계획 2024.02.15
■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 일시 : 2월 17일(토)부터
​​​​​​​· 주요 내용
  -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입지를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설치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주차장, 입지 기준을 규정
  -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작성․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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