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청년 내집 마련 1 ․ 2 ․ 3 -
[가입대상자]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청년 내집 마련 1 ․ 2 ․ 3 -
[가입대상자]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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