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동 91-318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4,720.7㎡)
○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건축물(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에 관한 계획 수립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4,720.7㎡)
○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 수립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 건축물(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에 관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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