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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계획 2024.02.29
◆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거주 의무 개시 시점 관련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연속 거주
(개선) 입주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 후 ’27.4월부터 입주하여 연속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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