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거주 의무 개시 시점 관련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연속 거주
(개선) 입주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 후 ’27.4월부터 입주하여 연속 거주 가능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거주 의무 개시 시점 관련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연속 거주
(개선) 입주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 후 ’27.4월부터 입주하여 연속 거주 가능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의무
#3년유예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관련법령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