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경과 후 개인간 거래 가능
-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 주택법령 운영과정 관련
-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동의서(서식) 신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경과 후 개인간 거래 가능
-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 주택법령 운영과정 관련
-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동의서(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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