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 시행
· 대상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개선방안 :
-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등 건축제한 재정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실태조사르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 대상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개선방안 :
-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등 건축제한 재정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실태조사르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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