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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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 노후 환경 개선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국토계획 2024.03.04
◆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 시행

· 대상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개선방안 : 
 -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등 건축제한 재정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실태조사르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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