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안 목록 (2024. 3. 15., 2024. 3. 20. 공포)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사 사업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함
11.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어르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주택 인수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사용 승인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20.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임대형기숙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등의 범위 및 면적 근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호수밀도 산정시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사업 노후도요건을 전체 건축물수 2/3 → 60%로 완화함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을 신설함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간의 변경을 추가함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역세권등의 범위,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정비함
-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통학로를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함
- 매입비 중도금 분할 지급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조례에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노후도 요건(57%)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규정(50%)을 따르도록 함
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사 사업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함
11.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어르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주택 인수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사용 승인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20.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임대형기숙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등의 범위 및 면적 근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호수밀도 산정시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사업 노후도요건을 전체 건축물수 2/3 → 60%로 완화함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을 신설함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간의 변경을 추가함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역세권등의 범위,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정비함
-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통학로를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함
- 매입비 중도금 분할 지급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조례에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노후도 요건(57%)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규정(50%)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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