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월 19일 공포(9.20 시행)
1.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상계)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고,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조정금은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재평가 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연장(30일→45일)
2.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
1.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상계)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고,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조정금은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재평가 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연장(30일→45일)
2.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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