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업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도심 속 입체공원 `미야시타파크 모델` 서울에도 구현 - 부동산플래닛
더보기

문화·상업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도심 속 입체공원 `미야시타파크 모델` 서울에도 구현

국토계획 2024.03.27
◆ 서울시, 입체공원제도 도입

· 개념 :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
· 기대효과 : 비효율적 토지 활용, 시민 편익 증진
· 내용
 -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 본격 적용
 -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지까지 확대 예정
 - 공원·도로 상·하부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 가능한 입체기반시설 세부 기준 마련
#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입체기반시설 #공원조성 #공공시설융복합화 #서울대개조 #입체도시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