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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정가결

지역개발 2024.03.28
■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양천구 목동 900번지 일원(619,635.4㎡)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 특별계획구역 1~4단지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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