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행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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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행

이슈및트렌드 2024.03.29
 - 연면적 3천㎡ 이상 민간건물 대상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자율참여 시행
 - 동일용도 건물 간 비교로 해당 건물 에너지사용량 자가진단·에너지 효율 척도로 활용
 - 에너지사용량 A~E(5등급) 절대평가, 건물 전면 등급 부착…하위등급 건물 무료 컨설팅 제공
 - 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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