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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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지역개발 2024.04.01
■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049-1 일원 (23,176.5㎡)
○ 내 용 : 역세권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용도지역(획지1:제2종일반→준주거, 획지2:제1종→제2종)
  -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및 밀도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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