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049-1 일원 (23,176.5㎡)
○ 내 용 : 역세권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용도지역(획지1:제2종일반→준주거, 획지2:제1종→제2종)
-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및 밀도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049-1 일원 (23,176.5㎡)
○ 내 용 : 역세권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용도지역(획지1:제2종일반→준주거, 획지2:제1종→제2종)
-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및 밀도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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