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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계획 2024.04.0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 개정 취지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 강화

· 주요 내용
 -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 등 설명
  *선순위 권리 관계 :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 :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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