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사항]
➊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➋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 → 0.022%로 인하
➊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➋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 → 0.022%로 인하
#개정세법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주택세제
#시행령
#세법시행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