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유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 ‘재산세’ 개편안
①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 세율체계 개편

② 세부담 상한비율 합리적 조정

③ 세액공제 제도 신설
-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재산세 감면을 건의
④ <장기과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① 과도한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②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 적용
③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④ 일정조건 주택 : 주택수 합산 배제
⑤ <장기과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 자주재원 확충, 재정자립도의 향상 효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징세비용 절감 효과
□ ‘재산세’ 개편안
①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 세율체계 개편

② 세부담 상한비율 합리적 조정

③ 세액공제 제도 신설
-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재산세 감면을 건의
④ <장기과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① 과도한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②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 적용
③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④ 일정조건 주택 : 주택수 합산 배제
⑤ <장기과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 자주재원 확충, 재정자립도의 향상 효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징세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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