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주요내용)
■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 ‘22.2.3. 공포(’22.8.4. 시행)
- 제6조의2(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4조의3(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 ‘21.12.21. 공포(’22.6.22. 시행)
- 제16조의2(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주요내용)
■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 ‘22.2.3. 공포(’22.8.4. 시행)
- 제6조의2(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4조의3(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 ‘21.12.21. 공포(’22.6.22. 시행)
- 제16조의2(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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