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분쟁에 대한 중간 발표
-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
→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정상화 방안 찾을 예정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시공사업단 간 합의사항 - 제8조(상가)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둔촌주공아파트 조합·시공사 분쟁 최종 합의, 11월초 공사재개
-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
→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정상화 방안 찾을 예정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시공사업단 간 합의사항 - 제8조(상가)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둔촌주공아파트 조합·시공사 분쟁 최종 합의, 11월초 공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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