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9 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한 제도 시행
(개정 전)
: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 신청은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가능
(개정 후)
: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 신청 가능

(개정 전)
: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 신청은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가능
(개정 후)
: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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