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원안가결
○ 위치 : 성북구 석관동 242-1일원(132,352㎡)
○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건축물의 불허용도계획 변경

◆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원안가결
○ 위치 : 성북구 석관동 242-1일원(132,352㎡)
○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건축물의 불허용도계획 변경

#석관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제한
#규제개선
#용도계획
#성북구
#돌곶이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안가결
#지역개발
#서울시